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7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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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명
불참 1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