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887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39명
불참 5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