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1489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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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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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6명
기권 1명
불참 4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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