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2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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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명
기권 1명
불참 9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