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원택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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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