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31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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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명
반대 15명
기권 44명
불참 2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