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4.0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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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6명
불참 4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