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민형배박찬대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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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