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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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