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1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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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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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4명
불참 12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의 예시에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가함(안 제16조제7항). 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76조 및 제79조). 자.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 법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신설).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의 예시에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가함(안 제16조제7항). 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76조 및 제79조). 자.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 법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