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외 165인)
- 의안번호
- 2213238
- 제안 유형
- 기타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처리일
- 2025.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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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명
불참 1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