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의안번호
- 221787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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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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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불참 1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1. 대안의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