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849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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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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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명
불참 9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