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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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7명
반대 1명
불참 4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