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405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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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7명
불참 14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