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1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83명
불참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