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유정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