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194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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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8.0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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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6명
불참 6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공항시설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입법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5, 제31조의7 및 제31조의10 신설). 마.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6). 바.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아.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공항시설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입법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5, 제31조의7 및 제31조의10 신설). 마.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6). 바.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아.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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