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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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08872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
찬성
243명
반대
0명
기권
0명
불참
57명
재석
243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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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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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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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라. 현행 보호대상 등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 등). 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라. 현행 보호대상 등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 등). 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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