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7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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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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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8명
불참 1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정의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9조).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가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하는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정의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9조).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가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하는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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