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0708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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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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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6명
반대 1명
불참 2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7).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안 제40조의10).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안 제40조의13제2항, 제40조의14제1항 등).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공사 시행 대가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도록 절차를 조기화함(안 제24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제60조제2항).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7).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안 제40조의10).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안 제40조의13제2항, 제40조의14제1항 등).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공사 시행 대가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도록 절차를 조기화함(안 제24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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