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39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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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0명
불참 6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3.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연구ㆍ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3. 대안의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연구ㆍ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