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4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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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0명
불참 13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 등은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 등은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