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1739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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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8명
불참 9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ㆍ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대안의 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ㆍ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대안의 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