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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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8명
반대 1명
기권 7명
불참 4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