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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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1명
불참 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