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0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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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명
기권 7명
불참 8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안 제9조ㆍ제10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가 연구개발ㆍ실증ㆍ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함(안 제18조)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안 제35조ㆍ부칙 제3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안 제9조ㆍ제10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가 연구개발ㆍ실증ㆍ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함(안 제18조)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안 제35조ㆍ부칙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