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 의안번호
- 2216968
- 제안 유형
- 기타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0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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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불참 1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라.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제119조).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라.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