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913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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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9명
기권 9명
불참 3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