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