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1740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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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기권 1명
불참 1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