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2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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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9명
불참 1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위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되어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한편, 지난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확대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안정공급협의회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책 수단과 관련한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의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ㆍ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68조제7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