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1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6.1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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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4명
반대 10명
기권 11명
불참 5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