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3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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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불참 10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