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9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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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명
불참 1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통일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ㆍ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대안의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마.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부대의견 가. 헌법기관은 소속된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헌법기관의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차별해소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살펴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통일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ㆍ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대안의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마.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부대의견 가. 헌법기관은 소속된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헌법기관의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차별해소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살펴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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