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165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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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3명
기권 15명
불참 9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