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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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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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