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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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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