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7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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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5명
불참 9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