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3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57명
불참 13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집행의 적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함(안 제73조). 라.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집행의 적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함(안 제73조). 라.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