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849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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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명
불참 9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