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540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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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명
불참 1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