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의안번호
- 221458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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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7명
불참 4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