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540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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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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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5명
불참 9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신설) 나.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2 신설)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3 신설) 마.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안 제25조제2항)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신설) 나.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2 신설)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3 신설) 마.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안 제2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