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1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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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0명
불참 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