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2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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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기권 1명
불참 1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사ㆍ검사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사ㆍ검사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