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5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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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7명
불참 10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둘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 다.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