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0850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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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5명
불참 1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에서 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액체나 고체 형태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2조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중개·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등)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에서 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액체나 고체 형태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2조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시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중개·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