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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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7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위성곤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병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수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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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제5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2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제5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2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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