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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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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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